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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5/08/21 [16:5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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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9월 10일 50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

7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50일간 주민등록일제정리가 실시된다. 동 주민센터에서 조사반을 편성, 각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여부를 조사한다.
또 허위 전입신고자에 대해 실제 거주지로 이전토록 유도하고,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을 추진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해 준다.

민원여권과 민원팀 031-729-2377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수도권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 운행이 가능한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 한다.
지원 대상 차량이 기존 2002년 6월 30일에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변경됐다. 또한 ▲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자동차 ▲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정부지원금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를 한 적이 없는 자동차여야 한다.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범위 내에서 85~100% 지원한다.

조기폐차 신청 및 접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보조금 지원: 성남시청 환경정책과 031-729-3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