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일부 서류 수수료 50% 저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는 총 66종. 이 가운데 시민 발급이 많은 가족·혼인·입양·친양자입양 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발급수수료는 50% 저렴하다. 민원실 창구에선 1천 원의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떼면 500원만 내면 된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민원실 창구에선 400원의 발급 수수료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선 200원의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곳은 민원실을 포함해 시민이 많이 오가는 모란·정자·판교역, 수원지법 성남지원, 성남산업관리공단, AK프라자, 분당서울대병원 등 모두 38곳이다. 민원여권과 민원팀 031-729-2372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2015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는 12월 16~31일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이나 인터넷, 전화(031-729-3650)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은행 CD/ATM, 인터넷(www.wetax.go.kr), 신용카드, 가상계좌, 전화 납부(농협 1588-2100, 헬로 페이 060-709-3030, ARS 031-729-3650)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수정구 세무과 031-729-5150~3 중원구 세무과 031-729-6150~3 분당구 세무2과 031-729-7150~5 물탱크(저수조) 청소하세요 성남시는 시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11~12월을 물탱크(저수조) 청소 중점 기간으로 정했다. 물탱크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6개 항목)를 해야 한다. 불이행 시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수질검사는 성남시 정수과(031-729-4148),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031-250-2571, 2573), ㈜위트랩(031-357-0958) 등에서 할 수 있다. 수도시설과 급수시설팀 031-729-4094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빚으로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성남시에서 도와 드립니다. 성남시는 시청 동관 9층 북카페 옆에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3월 개소, 운영하고 있다.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지원, 재무상담 및 재무관리 교육, 서민금융 종합상담, 복지연계 서비스, 불법사금융, 불법추심 상담을 진행한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 상담도 매주 화요일(18:00~21:00 1층 종합민원실) 실시한다. 시청 1층 종합 민원실에서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031-755-2577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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