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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은 성남시 시민옴부즈만과 상담하세요

12월 1일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개소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5/11/25 [13:3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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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초대 시민옴부즈만으로 선정된 윤석인 전 희망제작소 소장     © 비전성남

성남시 초대 시민옴부즈만 선정
시민권익 보호의 일대 전기 마련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12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성남시는 행정행위로 인한 시민의 고충사항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과 함께 해결하는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공약사항으로 추진해 왔다.
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관련 조례 제정 후 옴부즈만 공개 모집과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정했다.
지난 10월 23일 개최된 제214회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마침내 임명동의안이 가결돼 윤석인 전 희망제작소 소장이 성남시 초대 시민옴부즈만으로 선정됐다.

옴부즈만이란 시민의 대리자가 행정행위와 관련한 시민고충민원을 행정기관과 독립된 형태로 직접 접수해 독자적인 조사 후 시정조치 권고 등을 하는 제도로 19세기 스웨덴에서 시작돼 현재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 중에 있다.
종전과 달리 행정기관이 아닌 제3자적 입장에서 시민의 고충민원을 직접 접수・조사・처리하는 것으로,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충민원과 관련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대한 간접적인 대체효과도 거둘수 있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성남시 초대 시민옴부즈만으로 활동하게 될 윤석인 전 희망제작소 소장은 한겨레신문 기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외에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한 연구와 왕성한 저술 활동 경력이 있어 앞으로 성남시 옴부즈만 제도의 정착과 시민의 권리 증진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옴부즈만이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고충 민원과 관련한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의 이해 증진은 물론 성남시민의 권리 향상에 큰 전기를 이루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감사관실 청렴정책팀 031-729-2663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 시민옴부즈만이 하는 일
▶ 성남시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 관련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 관련 행정제도 및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 고충민원: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고충민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시청 동관 8층 시민옴부즈만실)
                           사전예약 및 문의(031-729-2120, 2145, 2146)
◉ 상담시간: 월·목요일(09:00~16:00), 수요일(09:00~18:00)
                ※ 사전예약하고 방문상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