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일자리가 최고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민간 건설현장에 성남시민 우선 고용 운동을 전개, 2015년 59곳 6만여 명을 포함, 최근 4년간(2012~2015) 57만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민간건설현장 인력 335만 명 가운데 성남시 민의 비율은 17%(57만 명)다. 시는 민간 건설현장의 성남시민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고용운동 전개 대상 현장을 건축 전체면적 1만㎡ 이상에서 2004년1월부터 2천㎡ 이상으로 확대했다. 시는 성남시민의 생존권도 보장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물에 강화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했다. 공 공어린이집을 비롯한 공공건축물 등의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해 오염물질 흡착 저감 기능성 자재 사용을 의무화해 실내 공기질 최고 수준을 만들도록 했다. 또한 건물을 지을 때 외벽의 불연 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부터 선시행한다. 성남시 건축 심의 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에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화재 시 외벽을 통해 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외벽 마감재와 단열재를 불연 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시공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건축과 건축2팀 031-729-3434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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