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해 명예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중입니다. 20일 전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하루에 한두 시간씩 인터넷 강의를 받으면 블로그 마케팅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업체에 문의를 했습니다. 당시 나이와 간단한 프로필을 알려줬더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 2개월 수강료 3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그 후 공부를 시작했으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생각보다 어려워 업체에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청했더니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소비자는 고소득 부업을 미끼로 판매하는 인터넷 교육 서비스를 구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개월이상 계속적인 이용을 전제로 한 인터넷강의 계약을 소비자사정으로 해지할 경우,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20일 강의료 100만 원과 나머지 200만 원의 10%인 20만 원 등 총 120만 원을 제외하고 18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 031-729-2598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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