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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시가지의 ‘허파’ 1공단 공원화 ‘차질 없이 진행’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6/02/24 [10:51]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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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구 신흥동 1공단 공원화 부지     ©비전성남
본시가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성남시 제1공단 도시개발사업 취소를 놓고 사업자와 성남시가 4년 반동안 공방을 벌였던 행정소송 결과 대법원은 성남시의 손을 들고 종지부를 찍었다.
2월 18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례적인 결정(파기자판)을 내렸다.
이 같은 파기자판은 파기환송이나 파기이송과 달리 상소심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에 대해 최종 재판결론을 내린 것으로 이번 행정소송이 성남시의 승소로 최종 종결됐음을 뜻한다. 성남시의 사업시행자 거부처분의 정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공단 공원화에 대한 주민의 염원에 한발 더 다가섰다”고 평가하고 “소모적인 법정다툼을 빨리 마무리하고 본시가지의 허파가 될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031-729-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