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추가 지정됐다.이에 따라 2곳 시장 경계로부터 1㎞내에 점포가 입점하려면 성남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치게 돼 있어 사실상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의 진입이 어려워진다. 지난 2011년 1월 12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그 후 현대, 남한산성, 돌고래 등 시장 주변 22곳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 범한프라자와 미금현대벤처빌은 점포 50개 이상, 토지·건물주·상인 동의 등 요건을 갖춰 각각 지난해 9월과 11월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은 데 이어 이번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 됐다. 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24곳으로 확대해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대규모 점포 간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이뤄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시장현대화과 유통행정팀 031-729-259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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