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조례안」이 3월 4일 제217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성남지역 초등학교 4학년 학생에게 치과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치과주치의제는 평생 구강 건강의 기틀이 되는 유년기 치아 건강을 위해 지자체가 나서 포괄적인 구강 관리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사전에 신청한 지역의 치과 의료기관 (치과주치의)에서 초등학생이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에서 시에 관련 의료비를 청구하면 시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보호자가 동의한 초등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진료 지원 범위는 구강 검사, 예방적 구강 진료(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단순 치석 제거, 방사선 촬영), 구강보건교육 등이다. 시는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20곳 4학년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3년 동안 순환방식으로 지역 내 67개 초등학교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대상자 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의료비 지급 방법 등을 심의할 치의학·의료 관련 교수 및 전문가 등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범운영 뒤 전면 확대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재생이 힘든 치아에 대해 어린 시절부터 치과 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해 치과주치의제를 수용했다.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1-729-385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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