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우선 옴부즈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주는 대리인이라는 뜻이며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 또는 비사법적인 시민권익 보호제도다.
전 한겨레신문 정당·법조팀장 및 희망제작소 소장을 역임한 윤석인(62) 초대 시민 옴부즈만을 만났다. 시민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고충민원상담 및 조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이 그의 주된 직무다.
“시민, 공무원 모두 옴부즈만을 아직 잘 모른다. 시민은 시민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서로 알고 알리는 게 좋다. 현재는 성남시에 맞게 어떻게 자리 잡는 일을 해야 하는지 모색, 발굴,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리가 잘 잡혀서 공무원 중심의 활동이 가져오는 불편함,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 관행을 개선할 것이다. 작은 데서 시작해 변화가 시작되면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변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은 알고도 진작 시민들을 위해 못하는 게 많다. 의식개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원인을 찾아 고치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마리가 잡힌다고 생각한다.” “주로 어떤 민원을 상담하러 와야 하는가”란 질문에 윤 위원장의 답변은 간단했다. “무슨 문제건 어떠한 일이건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하다면 일단 가져오면 우리가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다. 공무원에게 연계할 수도 있고 우리가 공무원과 협조해 일을 해결할 수도 있다.” 어떠한 문제든 일단 불편하면 가져오라는, 진정 시민을 생각하는 윤 위원장의 대답 속에서 시민으로서 듬직한 아군을 만난 뿌듯함이 생겼다. 위치: 성남시청 동관 8층 상담시간: 월(09~16:00), 수(09:00~18:00), 목(09:00~16:00) 사전예약 및 문의 : 031-729-2145~6 구현주 기자 sunlin1225@naver.com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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