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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6/05/23 [10:4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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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2016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는 6월 16~30일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과 인터넷(위택스), 신용카드, 가상계좌, 전화(농협 1588-2100, ARS 031-729-3650)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세무과|수정구 031-729-5150~3
중원구 031-729-6150~3, 분당구 031-729-7150~6
2016 경제총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경제총조사란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대한 고용, 생산,투입(비용)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실시하는 정부 승인통계다. 조사대상은 우리나라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다.
응답은 6월 7~30일 인터넷조사, 6월 13일~7월 22일 방문면접조사를 통해 할 수 있다.
예산법무과 재정통계팀 031-729-2272
2016 주택개량자금 융자 지원
국토교통부는 도시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개량 및 신축 자금으로 장기(최장 20년) 저리(2~2.7%)주택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의 토지 또는 노후·불량 주택 소유자, 대학 소재지 읍·면·동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다.
대출한도는 세대당 주택신축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건물 총공사비 범위 내에서 85㎡ 이하 단독주택은 호당 6천만 원, 다가구주택은 1억8천만 원(단, 가구당2,250만 원), 다세대주택은 호당 3천만 원이며, 주택개량의 경우 1/2을 지원한다.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사전상담 후 시에 신청하면 된다.
주거환경과 주거환경팀 031-729-4474
절수 설비·기기 설치 의무화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 설비 및 기기설치를 의무화한다. 절수설비 설치대상은 2012년 7월1일 이후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과 시설이며, 절수 설비 및 기기 설치대상은 숙박업(객실 10인 이하 제외)·
목욕장업·체육시설업을 운영하는 자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주거용 건축물의 급수관이 노후돼 녹물이 발생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때 이를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수질 검사 결과(검사의뢰 : 정수과 031-729-4148)가 수질기준을 초과해야 하고, 개량공사 시 급수관을 매립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60㎡ 이하, 85㎡ 이하, 130㎡ 이하 노후주택은각각 총 공사비의 80%(최대 100만 원), 50%(최대 80만 원), 30%(최대 60만 원)를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은 전액(최대 150만 원) 지원한다. 시 맑은물관리사업소 홈페이지(http://water.
seongnam.go.kr)에서 민원서식을 다운받아 방문 또는팩스(031-729-4089)로 신청하면 된다.
수도시설과 급수시설팀 031-729-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