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영세 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취약계층 주민의 세금 관련 고충을 풀어주기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에 나섰다. 마을세무사는 세금 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시는 50개 동 주민센터 전담 마을세무사로 13명을 지정했다. 이들은 재능을 기부해 시민에 무료 세무상담을 한다. 지방세·국세와 관련한 상담과 필요하면 지방세 불복청구,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김선명 세무사(정자동, 정자123동)는 “영세한 분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은 비용 발생에 대한 부담으로 전문적인 세무상담에 높은 벽을 느끼세요.잘못된 정보로 종종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요. 간단한 상담을 통해 절세할 수 있고, 부당한 세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죠. 마을세무사제도가 시민들에게 상담의 기회를 주는 하나의 통로 역할로 도움을 드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국세의 경우 주로 재산 관련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문의가 많고, 지방세로는 지방소득세·취득세 상담이 많다”고 말했다. 무료 세무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성남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기업/경제/일자리→세정)에서 동별로 지정된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전화·팩스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우선적으로 전화상담이 이뤄지며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방문상담도 가능하다. 세정과 세정운영팀 031-729-2682 심희주 기자 heejoo719@hanmail.net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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