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수정구 수정로 171번길 성남시의료원 공사현장에 ‘청렴 CCTV’를 달아 6월 27일부터 모든 공사 진 행 과정의 청탁 차단에 나섰다.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 조례에 의해 건립하는 공공병원의 설립 취지를 살리고, 청렴 정신으로 의료원을 세우려는 성남시의 의지다. 청렴 CCTV는 성남시의료원 공사현장에 임시로 마련(2015.12)한 공공의료정책과 사무실에 달렸다. 방범과시설물 관리용이던 CCTV 기능을 확대한다.
청탁 방지 효과와 함께 대형 관급공사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의료원은 수정지역 인하병원(폐업일 2003.6.9)과 성남병원(폐업일 2003.6.20)이 문을 닫은 후 1만6천여 명 성남시민이 2005년 11월29일 발의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건립이 추진됐다. 시는 성남시의료원 설립에 관한 타당성 조사(2005.12~2006.4)와 태평동 옛 시청 철거(2011.10) 작업 후 2013년 11월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를 시작했다. 성남시의료원은 지상 9층, 지하 4층(부지면적 2만4,711㎡, 연면적 8만3,554㎡) 규모로 건립된다. 23개 진료과목에 517병상을 갖춰 2018년 초개원할 예정이다. 공공의료정책과 의료원건립팀 031-729-3647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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