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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6/08/23 [14:0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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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주택,토지분) 납부의 달
주택 및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2016.6.1. 기준)는 9월 16~30일 2기분 재산세(주택,토지분)를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가상계좌, 전화(농협 1588-2100, ARS 031-729-3650)로 납부하면 된다.
특히 전화로 편리하게 지방세와 세외수입금을 납부할 수 있다. ARS(031-729-3650)로 통화연결 후 안내멘트에 따라 이용하면 된다.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10만 원 미만, 수수료 납세자 부담), 즉시출금(수수료 납세자 부담)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구 세무과 : 수정구 031-729-5160~3
               중원구 031-729-6160~3
               분당구 031-729-7160~3, 729-7480~3
성남시 세정과 지방세정보화팀 031-729-2721∼2


제7회 성남시 사회조사 실시
8월 29일~9월 12일(15일간) 성남시 1,600 표본가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시민의 생활과 생활만족도를 조사한다.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성남시민의 주관적 관심사항 47개 항목을 면접 조사한다.
예산법무과 재정통계팀 031-729-2271~3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융자
대상은 융자신청일 현재 성남시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아 6개월 이상 운영하고있는 자로 영업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 혹은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이 필요한 자다.
시설개선 및 보수는 최대 5억 원, 운영자금은 3천만 원까지 융자할 수 있다. 영업장 시설개선이나 확충, 화장실 개선,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으로써야 한다. 경기도 시설개선자금 대출 취급 농협은행(031-751-0161)에서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하고, 시·구 담당부서에서 상담 후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 환경위생과 : 수정구 031-729-5313 중원구 031-729-6313, 분당구 031-729-7303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성남시 식품안전과 031-729-3122(식품제조가공업)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경유를 연로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부과기준일 6.30, 12.31)는 9월 13~30일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구 환경위생과 : 수정구 031-729-5282 중원구 031-729-6283, 분당구 031-729-7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