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신고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행위, 청약통장불법거래, 분양권 불법전매,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토지거래허가 위반 신고다. 신고방법은 인터넷이나 우편, 전화, 팩스, 방문 접수 가능하다. 센터에 접속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접속 → 클릭! →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순으로 하면 된다. 시 토지정보과 031-729-3353 구 시민봉사과 수정구 031-729-5101 중원구 031-729-6102, 분당구 031-729-710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별지1호서식)한 사람 중 고발 및 행정처분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행시기는 9~12월이다. 포상금 지급대상(신고포상금)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10만 원), 운수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행위(15만 원),운수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15만 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류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회수금의 10%)다. 단,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관계 규정을 위반해 신고 또는고발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을 제한한다. 성남시에 등록된 위법차량에 대해서만 접수 및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중교통과 물류교통팀 031-729-3733~1 성남시민 등산교실 모집 시민 대상 등산교실이 호응 속에 10월 7일까지 올해 마지막 7기 수강생 34명을 모집한다. 교육은 10월 12일~11월 5일 17명씩 평일반(수)과 주말반(토)으로 나뉘어 각각4회 과정으로 등산 전문 강사가 이론과 산행을 병행해 진행한다. 내용은 등산 입문과 기초체력, 배낭 꾸리기,보행법, 호흡법, 독도법, 등산 장비 사용법, 매듭법, 조난구조법, 심폐소생술 등이다. 수업은 은행동 산성공원 관리사무소 내 성남시등산교육센터와 남한산성, 청계산 등에서 이뤄진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개인 등산용품과 실습비용 등은 본인 부담이다. 모집기간 내 신청서(시 홈페이지→시정소식(행사/강좌)에서 내려받기)를 성남시 녹지과로 직접 내거나 팩스(031-729-4289), 이메일(eun81@korea.kr)로 보내면 된다. 녹지과 산림휴양팀 031-729-4303 가정·상가·학교 에너지 무료 진단·컨설팅 오는 10월 31일까지 가정, 상가,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신청한 집이나 사업장은 성남시 에너지 설계사가 방문해 줄줄 새는 전기요금의 원인을 찾아주고 개별 맞춤형 컨설팅을 한다. 전자 제품별 에너지 사용량과 무심코 흘려보내는 대기전력을 측정하고 멀티탭, 타이머 콘센트 등의 절전제품 사용방법을 안내해 3개월간 절약 효과를 관리한다. 열화상 카메라로 새는 열을 확인해 단열창호 개선방안도 알려준다. 다른 가게보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사업장 등은 기한 내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환경정책과 환경녹색기획팀 031-729-314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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