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를 사는 사람에게는 대당 2,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량 가격의 약 30~55%인1,900만원과 충전기 설치비 400만 원이다. 민간 보급 전기자동차는 승용차 7종과 화물차 1종이다. 기아차 레이(경형·판매가격 3,500만 원)와 쏘울(중형·4,250만 원), 한국지엠 스파크(소형·3,990만 원), 현대차 아이오닉(중형·4천만 원), 르노삼성 SM3(중형·4,190만 원), 닛산 LEAF(중형·5,480만 원), BMW i3(중형·5,710만~6,420만 원), 파워프라자 라보 피스 트럭(경형·3,690만 원)이다. 전기자동차는 평균 5시간 충전(전기료 약 3천 원)에 130~190㎞가량 달릴 수 있다. 연간 자동차세는13만 원이다. 개별소비세(최대 200만 원), 교육세(최대 60만 원), 취득세(최대 140만 원)의 세제 혜택도 있다. 공모 자격은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성남시 소재 기업, 법인, 사업자, 단체다.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주차공간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한다. 전기자동차를 살 사람은 공모 기간에 전기차 제조사별 성남지역 지정 대리점을 찾아가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된다. 성남시내에는 전기차를 25분 내 충전할 수 있는 급속충전소(50㎾급)가 성남시청, 율동공원, 이마트 성남점, 신흥동 성남종합시장 공중전화부스 등 4곳에 설치돼 있다. 11월 말까지 성남아트센터, 야탑맛고을 공영주차장, 구미동 하나로마트, 판교공영주차장, 위례국방교육원 등 5곳에 추가 설치된다. 환경정책과 저공해사업팀 031-729-316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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