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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

인·허가 중지 및 취소 안내제로 부패행위 원천 차단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6/10/24 [09:2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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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혁신] 부패는 버리Go, 청렴은 살리Go  
 
성남시는 9월 28일 본격 시행된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과 관련, 청렴한 지역 문화 확산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성남은 이미 민선5기 시장실 내 CCTV 설치를 시작으로 최근 성남시의료원 공사현장 CCTV 설치 등 ‘청렴한 성남’ 만들기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단체장부터 제도적으로 엄격하게 청탁을 차단해왔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9월 9일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시청 출입 기자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한 데 이어 24일에는 성남시와 (사)한국투명성기구, 성남교육지원청, 한국석유관리원,한국지역난방공사 등 6개 기관의 직원들이 참여,부정청탁 금지법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청탁금지법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제23조에 따르면 자신을 위해 공직자 등에게 직접 청탁을 한 사람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자신을 위한 청탁을 제재하게 되면 공공기관에 국민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과도하게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공무원 등 공적 업무 종사자에게 3만 원 이상 식사 접대 행위를 금한다. 음료수나 주류 가격도 식사접대 비용에 포함하며, 접대하는 사람도 형사처벌대상이 된다.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으며, 택배로 선물을 보낼 때 택배비용도 선물가격에 포함한다.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넘을 수 없으나,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인·허가 중지 및 취소 안내제’를 9월 28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모든인·허가 민원을 대상으로 인·허가 민원 신청 시 ‘인허가 중지 및 취소 안내문’을 제출. 설명한다. 인허가 부정청탁 또는 금품제공 등의 행위에 대한 사전경각심을 일깨워 부패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것이다.
시는 앞선 8월 23일 종합계획을 마련, 시 감사관을 청탁방지 담당관으로, 감사관실을 대책상황실로 각각 지정했다. 시 행정 조직 내 9개 팀(38명)이 대책상황실에 속해 청탁금지법 안내, 부정청탁 방지대책 마련, 부정청탁 감찰 점검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감사관실 청렴정책팀 031-729-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