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옴부즈만’이란 무엇인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 주는 대리인’이라는 뜻이며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 또는 비사법적인 시민권익 보호제도다. 지난해 12월 개소식을 가진 이래 시민옴부즈만에 고충민원으로 상담한 사례는 40건이 넘었고 이중 13건을 고충민원으로 분류, 조사한 뒤 시에 시정 및 제도개선, 권고 조치했으며 나머지 민원도 관계부서 이첩 등을 통해 처리해주는 등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예를 들면 oo동에 거주하는 A씨는 인근 농로(국유도로)에 도로포장을 요구하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민옴부즈만에 상담을 신청했다. 시민옴부즈만은 곧바로 관련부서 면담 및 현장조사를통해 주민들의통행불편과 안전 위험이 상당하며 법령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음을 확인하고 시에 도로포장을 즉각 시행토록 ‘시정권고’해 농로를 포장하도록 했다. 전 한겨레신문 정당·법조팀장 및 희망제작소 소장을 역임한 윤석인(58) 초대시민옴부즈만을 만났다. 시민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고충민원 상담 및 조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이 그의 주된 직무다.윤 위원장은 시민옴부즈만의 역할에 대해 “관행이 잘못됐거나 법령·조례에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고치는 개선까지 요구해서라도 민원인의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작은 것부터 변화가 시작되면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로 어떤 민원을 상담하러 와야 하는가”란 질문에 윤 위원장의 답변은 간단했다. “무슨 문제건 어떠한 일이건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하다면 일단 가져오면 우리가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다. 아주 작은 문제라도 경·중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애쓰겠다.” 어떠한 문제든 일단 불편하면 가져오라는, 진정 시민을 생각하는 윤 위원장의 대답 속에서 시민으로서 듬직한 아군을 만난 뿌듯함이 생겼다. 구현주 기자 sunlin1225@naver.com 민원 신청메일 : yunsin@makehope.org, asj3032@korea.kr 신청서 양식 :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처리안내) 위치 : 성남시청 동관 8층 근무시간 : 월(09:00~16:00), 수(09:00~18:00), 목(09:00~16:00) 사전예약 및 문의 : 031-729-2145~6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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