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별주택가격 주택특성조사
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일제조사의 일환으로 12월 1일부터 2017년 1월 13일까지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등 3만7,709호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 비준표에 의해 가격을 산정(2017.1.20.~2.9)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주택소유자들 의견을 청취(2017.3.15.~4.4)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공시(2016.4.28.)하는 개별주택 가격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세정과 시세운영팀 031-729-2693 성남시 여성복지회관 2017년 제1기 단과과정 모집 주민등록지가 성남시로 등재된 만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식조리기능사 등 29개 과 622명을 모집한다. 부업·창업(주간 및 야간) 과정 교육기간은 2017년 2월 13일~5월 12일 3개월간이다. 우선모집은 1월 23~24일 수강료면제자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가족, 다자녀 가정(셋째가 만12세 이하) 등을 대상으로 선착순 방문 접수한다. 일반모집은 1월 25일~2월 3일 선착순인터넷 접수(http://w.seongnam.go.kr)하며 수강료는 3만 원(교재비 및 재료비는 본인부담)이다. 성남시 여성복지회관 031-729-2951~6 장사법 조례가 개정됐어요 (2017.1.1. 시행) ① 현재는 전입일로부터 30일 이상이면 관내주민으로 인정하던 것을 6개월 이상으로 변경 ② 현재 관내 수급자, 유공자의 화장료 및 봉안료는 무료이나 봉안료에 대하여는 관내 주민과 동일하게 10만 원 적용 ③ 관외 현역군인에 대해 50% 감면했으나 2016.9.30일부터 전액 면제(시행 중) ④ 관내 병역명문가(3대) 대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해 화장료 면제(신설) ※ 병무청에서 발급하는 병역명문가 확인원발급자에 한함. ⑤ 현재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무조건 관외 적용해 화장료 100만 원을 적용했으나 6개월 이상 등록자 및 거소자에 대해 관내 주민으로 인정(신설) ⑥ 현재 성남영생사업소에서 화장하면 봉안할 수 있었으나 관내에 망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가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봉안할 수 있도록 변경 영생관리사업소 민원팀 031-729-326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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