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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 정책 강화한다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7/01/09 [12:5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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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_노동 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김남준 대변인)    © 비전성남
생활임금 8천원 적용, 노동정책 전담부서 신설 등 노동자 권익 찾기 주력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올해 주요과제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비롯한 노동 정책 강화를 꼽았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로 경영에 참여하는 정책으로, 유럽 31개국 가운데 19개국이 시행하는 보편적 제도이다. 성남과 유사한 서울시 근로자이사제의 경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기관에 적용하지만 성남시는 50인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김 대변인은 “노사가 경영성과와 책임을 공유하면서 경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고용노동과도 신설했다. 적극적으로 노동의제를 발굴해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공정노동을 위해 노동조합 설립, 노동단체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가)노동자지원센터도 설치해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간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 밖에 성남지역 청년 및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에 대한 행정적 지원방안과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노동 권익 침해 사례 발생 단지에 보조금 패널티를 주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그동안 노동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시는 2015년부터 성남시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 성남시 생활임금은 시간당 8천원(월 167만 2천원)으로 최저임금 시급보다 1,530원 많다.
또한 민선5기인 2012년 7월부터 지금까지 시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대부분인 69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김 대변인은 “소수 기득권 재벌만 부를 독차지하는 ‘나쁜 성장’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며 “노동자와 중소기업에게도 부가 공정하게 분배되는 ‘좋은 성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포용적 성장’을 통해 소비가 살아나야 자영업자도 살고 질 좋은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기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해 가계소득을 올려주는 정책은 민생을 챙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효수요를 창출해 꺼져가는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길”이라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찾기 등 노동자가 행복한 '공정 노동 국가'를 위해 성남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전문====

노동자가 행복한 '공정 노동 국가’
성남이 앞장섭니다!
- 노동이사제 도입, 노동 전담부서 신설, 생활임금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노동자 권리를 확대·보장하겠습니다 -

새해가 들어서도 경제는 어렵습니다. 사회가 창출한 부가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아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30대 재벌의 금고엔 사내유보금이 750조원이나 쌓여 있는데, 서민들의 주머니는 텅텅 비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도 월급 2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891만 명이나 되고,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73만9천 명이나 됩니다. 매일 2천 명이 가게 문을 닫은 겁니다.

특히,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나 되는 839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양극화의 직격탄을 맞고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저임금, 고용불안, 사회안전망 배제라는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과도한 남용으로 경제의 불씨까지 꺼져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머니가 텅텅 비니 소비를 할 수 없고, 유효수요가 부족하니 경제가 점점 활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성장을 위해서라도 노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성남시는 민선 5기 때인 2012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69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거의 대부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만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호봉제를 적용해 안정적인 조건에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또 2015년부터 성남시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급 8,000원(월급 167만2,000원)의 생활임금을 적용합니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6,470원보다 1,530원 많은 수준입니다.
성남시는 청소용역, 어린이보육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사회적 경제기업에 맡김으로써 중간착취를 근절해 용역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개선시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용역계약 체결 시 고용이 승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남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합니다. 노동자 대표가 이사로 경영에 참여해 노사가 경영성과와 책임을 공유하면서 경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이사제는 우리에겐 다소 생소한 제도지만, 유럽 31개국 가운데 19개국이 시행하는 보편적 제도입니다.
성남시는 본청에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인 고용노동과를 신설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동의제를 발굴해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공정 노동을 위해 노동조합 설립, 노동단체 지원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가)노동자지원센터도 설치해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최근 이랜드의 아르바이트 노동자 체불 임금 사건을 계기로 성남지역 청년 및 청소년들의 체불임금 및 노동권익을 찾기 위한 법·제도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노동 권익 침해 사례 발생 단지에는 보조금 지급 심의 과정에서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소수 기득권 재벌만 부를 독차지 하는 ‘나쁜 성장’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저성장의 그늘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노동자와 중소기업에게도 부가 공정하게 분배되는 ‘좋은 성장’이 필요합니다. 포용적 성장을 통해 소비가 살아나야 자영업자도 살고 질 좋은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독점을 규제하고, 복지정책을 시행하면서 50년 장기 호황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러한 뉴딜정책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노동조합 지원 등 노동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장기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해 가계소득을 올려주는 정책은 민생을 챙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효수요를 창출해 꺼져가는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길이기도 합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찾기 등 노동자가 행복한 '공정 노동 국가'를 위해 성남이 앞장서겠습니다.

                                                            2017. 1. 9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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