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 3종 복지관 사회복지사에게 월 10만 원 지원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월 5만 원(연 60만원) 지원 ◆저소득층 현장체험 활동비 지원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고3 제외) 1인당 연 5만 원 지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 요원 등 시간제 일자리 신설 •주 20시간(1일 4시간 이상)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단가 인상 •주간 : 9,000원 → 9,240원 •심야, 공휴일 : 13,500원 → 13,860원 ◆장애인 자동차 주차 표지 교체
•월 20만 원 → 월 22만 원 ◆단기 가사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이용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고령(75세 이상) 부부가구 추가 – 조손가정(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와 동거 중 가구) •이용시간 : 최대 2개월(48시간) → 최대 4개월(96시간) ◆저소득층 미성년자 생리대 지원 •약 3,500명(만 12~18세 여성) ◆성남시 장사시설 이용 • 성남시 관내 주민 조건 : 전입일로부터 30일 이상 →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 성남시 관내 수급자·유공자 화장료, 봉안료 무료 → 화장료 무료, 봉안료 10만 원 • 외국인 등록자 또는 재외동포 거소신고자가 성남시 관내 거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하다 사망 시 관내주민으로 인정 • 성남시 관내 망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가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봉안 가능 ※성남시에 상기 연고자가 없으면 봉안시설 이용불가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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