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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성남 생활이 달라져요]1.복지·보건·여성 분야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7/01/24 [12:16]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 3종 복지관 사회복지사에게 월 10만 원 지원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월 5만 원(연 60만원) 지원
◆저소득층 현장체험 활동비 지원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고3 제외) 1인당 연 5만 원 지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 요원 등 시간제 일자리 신설
•주 20시간(1일 4시간 이상)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단가 인상
•주간 : 9,000원 → 9,240원
•심야, 공휴일 : 13,500원 → 13,860원
◆장애인 자동차 주차 표지 교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익활동 활동비 인상
•월 20만 원 → 월 22만 원
◆단기 가사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이용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고령(75세 이상) 부부가구
               추가 – 조손가정(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와 동거 중 가구)
•이용시간 : 최대 2개월(48시간) → 최대 4개월(96시간)
◆저소득층 미성년자 생리대 지원
•약 3,500명(만 12~18세 여성)
◆성남시 장사시설 이용
• 성남시 관내 주민 조건 : 전입일로부터 30일 이상 →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 성남시 관내 수급자·유공자 화장료, 봉안료 무료 → 화장료 무료, 봉안료 10만 원
• 외국인 등록자 또는 재외동포 거소신고자가 성남시 관내 거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하다 사망 시 관내주민으로 인정
• 성남시 관내 망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가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봉안 가능
※성남시에 상기 연고자가 없으면 봉안시설 이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