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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건설 현장 감사 7억3천만 원 예산 아껴

11곳 공사단가 적용 오류 바로잡아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7/01/24 [14:2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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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현장     ©비전성남
성남시가 2016년도에 도급액 5억 원이상의 대규모 관급 건설 사업장 11곳을 현장 감사해 공사단가 적용 오류를 바로잡는 방식으로 7억3천만 원의 예산을 아꼈다.
현장 감사가 진행된 곳은 △국지도57호선 우회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사업 현장 △성남수질복원센터 악취저감 사업 현장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공사장 △이매동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공사장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 공사 현장 △태평1동 복지회관 신축 공사장 △성남시 하수관거 정비사업(2단계) 현장 △판교테크노 국공립어린이집 건립공사장 △상원도서관 건립공사장 △서현도서관 건립공사장 △성남중앙지하도상가 시설정비 공사현장이다.
시 감사담당 공무원과 토목·건축 분야 시민 감사관 등 7명이 각 사업장을 3~4일간 상주하면서 공사단가의 적정 여부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재산정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 공사현장의 터널 진입 차단시설 비용이 과다책정된 것을 확인했다. 설계에 반영된 4억467만3천 원을 감액 조치했다.
삼평동 판교테크노 국공립어린이집건립 공사는 쓰레기 집하 시설을 시관련 부서와 협의 없이 과다 계상했다. 시는 2억8,897만 원을 감액해 예산 낭비를 막았다.
복정동 성남수질복원센터 악취저감사업 현장은 아스팔트 포장 단가의 단위를 틀리게 산정한 것을 발견해 바
로잡았다. 786만 원을 감액한 상태로 공사 시행 중이다.
시는 이런 방식으로 사업비 과다 책정3건, 공사단가 적용 오류 6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누락 2건 등을 바로 잡았다.
백종춘 성남시 감사관은 “시가 발주하는 대규모 건설 공사장의 현장 감사를 계속해 공사 완료 전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해 안전한 건설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 고 말했다.

감사관실 기술감사팀 031-729-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