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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세무상담… 마을세무사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7/02/24 [08:2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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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의 세금 관련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6월 한국세무사회 소속 13명을 2~6곳씩 51개 동별 주민센터전담 마을세무사로 지정했다. 마을세무사들은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하며 지방세·국세와 관련한 상담, 필요하면 지방세 불복 청구,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세무사와 상담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이용대상 :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취약계층 등
• 이용방법 : 동별로 지정된 마을세무사가 누구인지 확인(성남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기업/경제/일자리 → 세정) ⇒ 동주민센터 전화, 팩스, 이메일 통해 무료 세무상담 신청
• 주의사항 :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신고대행 등 무리한 요구 등은 ‘상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폭언·고성 시에는 상담이 종료됨

세정과 세정운영팀 031-729-2682, 2681
 
마을세무사 지정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