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83만 원 이하)로 하던 복지부 지원 기준이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횟수와 지원금도 늘어 체외수정은 최대 7회(기존 6회), 1,500만원을 지원한다. 시술 방식별로 신선배아 이식 체외수정은 최대 4회, 회당 100만~300만원을, 동결배아 이식 체외수정은 최대 3회, 회당 30만~100만 원을 지원한다. 인공수정 시술비는 1회당 20만~50만 원을 최대 3회 지원한다.이를 위해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는 28억7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시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국 158곳 체외수정 시술병원, 379곳 인공수정 시술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접수일 현재 부인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이면서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는 연중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는 고액의 시술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없게 하려고 지난해부터 난임 부부의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3개 구 보건소는 체외수정(763명, 19억5천만 원), 인공수정(564명, 3억5천만 원) 등 모두 1,327명에 23억 원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했다. 이 가운데 430쌍의 난임 부부가 임신에 성공했다. 시는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위해 3대 무상복지사업의 하나로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왔다. 중원구보건소 지역보건팀 031-729-390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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