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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을 따뜻하게, 성남에 온기를

  • 관리자 | 기사입력 2008/12/24 [11:5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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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불황 소식으로 마음까지 추워지는 때다. 현행법이나 제도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지 못해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많다. 이런 어려운 가정에 희망의 불씨를 지펴줄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을 비롯해 쌀과 김치, 연탄도 나누고 피아노 선율도 나눈다. 성남에 온기를 불어넣는 작은 이야기를 모아본다.

‘위기가정 무한 돌봄’사업 11월부터 실시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 최장 12개월 지원

중원구 상대원2동에 거주하는 김순자(36) 씨. 한창 고운 얼굴로 아이를 업고 계속 숨을 헐떡이는 모습이 몹시 힘겨워 보였다. 김 씨는 현재 남편도 없이 혼자 두 딸을 키우고 있어 기초수급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다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위기가정 무한 돌봄’ 의 도움을 받았다. 

지난 11월 1일부터 경기도 ‘위기가정 무한 돌봄’ (이하 무한돌봄) 사업이 우리시에서도 시행됐다. ‘무한돌봄’이란 실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현행 저소득층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계층에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김순자 씨는 원래 대상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긴급한 상황이라 의료비를 지원받게 되었고, 의료비는 직접 치료받은 병원으로 지불된다”고 상대원2동 주민자치센터 담당자 오영은 씨는 말한다.

김 씨는 갈수록 근육이 마비되는 척추분리증이란 병을 앓고 있는데다 얼마 전에 자궁암 수술을 받았고, 지병인 천식에다 심장도 좋지 않다고 했다. 척추분리증 때문에 잠시라도 서 있기가 힘들어 음식을 제대로 하지도 못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김 씨는 자궁과 장이 붙어 있어 수술을 받아야 함에도 수술로 인한 위험성 때문에 수술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김씨 같은 경우 기초수급자라 해도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술비 등 의료비를 이번에 지원받게 돼 삶의 위안과 희망을 얻게 됐다고 한다. 

최장 12개월의 지원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은 가정에 대해서는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종교단체, 기업 등 민간기관을 연결해 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라는 소식이다.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인 만큼 선지원 후심사 원칙을 적용해 신청 후 1일 이내 늦어도 3일 이내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길순 기자 eks323@hanmail.net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실직·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등이다. 

□대상가정은 첫 번째 긴급지원을 받은 후에도 해소되지 않은 가정이며, 두 번째 위기가 분명함에도 재산·소득 등을 입증하지 못해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사회복지시설이용료, 연료비, 출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9가지 외에도 필요한 비용이 있을 경우 시장의 결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원요청은 본인이나 가족, 위기가정을 감지한 이웃이 가까운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무한돌봄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하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과 안내  - 시·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동주민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 성남시청 729-2844 수정구청 729-5212 중원구청 729-6213 분당구청 729-7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