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한국전력공사 측과 구미동 송전탑지중화 사업비 분담금 정산을 놓고 1년 6개월간 법리 해석을 벌인 결과 4월 7일 자로 모두41억4,800만 원의 차액을 돌려받으면서 정산을 마무리했다. 돌려받은 차액은 ▲한전 측의 전력구 냉각시스템공사 사업 취소분 26억9,300만 원 ▲부가가치세, 취·등록세, 감리비 감액분 11억8,900만 원 ▲이자 반환분 2억6,600만 원이 해당한다. 이로써 애초 1,252억 원이던 전체 사업비는 한전 측의 반환금 발생과 분담금 조정 등이 반영돼 1,182억 원으로 정산을 마쳤다. 양측이 분담하기로 했던 성남시 분담금(55%)은 애초 689억 원에서 650억 원으로, 한전 분담금(45%)은 애초 563억 원에서 532억 원으로 각각 줄었다. 성남시는 2013년 6월 완료된 이 사업으로 분당구 구미동 머내공원~불곡산 2.3㎞ 구간의 345㎸ 특고압 송전탑 9기를 철거하고 송전선로를 지중화했다. 성남시는 국세청과 자문 변호사·회계사 자문후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사업비를 재정산하면서 그 액수만큼의 예산 낭비를 막았다. 한전측도 이 같은 내용을 수용해 법리 해석을 받은 금액(11억8,900만 원)과 전력구 냉각시스템공사 사업 취소 금액(26억9,300만 원), 이자 반환금(2억6,600만 원)을 성남시에 입금했다. 지역경제과 신재생에너지팀 031-729-328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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