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위기상황, 소득 및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 위기상황 가. 주소득자가 사망, 행방불명, 군입대,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강제철거, 3개월 이상 월세 체납으로 인한 강제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마.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소전류제한기 부설 포함)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바.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사. 시설 퇴소아동 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 및 재산기준 •소 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긴급),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무한돌봄) •재 산 : 8,500만 원 이하(긴급) / 1억5천만 원 이하(무한돌봄)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 ◎ 지원내용
중원구 복지지원과 031-729-6363~7, 분당구 희망나눔팀 031-729-8053~6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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