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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아요] 성남시,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등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7/06/23 [14:21]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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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성남시는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하는 2017년도 지적재조사사업 5개 지구 1,599필지 115억8천㎡를 지정·고시했다. 성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수정구(내동·신촌·심곡 지구) 1,121필지 71억1천㎡, 중원구(갈현1·갈현2 지구) 478필지 44억7천㎡에 대해 사업지구 지정을 5월 17일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후 ‘지적재조사 측량 대행자’를 선정해 필지 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하고, 판사가 위원장인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확정과,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에 관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완료 공고 후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등기를 촉탁하면 사업이 완료된다. 토지경계가 분명해져 재산권 범위가 명확해진다.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031-729-4533
 
 
탄천 구간 위법 반려동물 과태료 부과

오는 7월 1일부터 탄천에서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등 위법행위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탄천 내 거리질서 확립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생활을 위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은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행위 등이다.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봉투를 챙겨 배설물을 즉시 치워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1회 적발 시마다 5만 원의 과태료가 동물 주인에게 부과된다.

하천관리과 탄천관리팀 031-729-4322
 
 
가정용 친환경(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친환경(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성남시 거주 가구주에 1대당 16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이다.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일반공고 → “보일러”로 검색)를 통한 인터넷, 전화(환경정책과 저공해사업팀 031-729-3163, 3162)로 문의하면 된다.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 [㈜귀뚜라미 1588-9000, 대성쎌틱에너시스㈜ 1588-8577, 린나이코리아㈜ 1544-3651,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 02-3270-0532, ㈜경동나비엔 1588-1144]

환경정책과 저공해사업팀 031-729-3163
 
 
2017년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오는 7월 24일(월)~7월 27일(목) 오전 9시~오후 1시(등록시간 오전 8~9시) 성남시청 온누리실에서 4차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대상자는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전년도 교육면제자 등 총 2,400여 명으로 사전에 교육예약을 등록(경기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 www.kytti.or.kr)해야 한다. 신분증과 자격증을 준비하면 된다. 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이 있다.

대중교통과 물류교통팀 031-729-3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