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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시민옴부즈만과 상담하세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7/06/23 [14:3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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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성남시와 산하기관의 위법한 행정처분(부작위 포함)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받는 분
 시민옴부즈만 근무일 : 월(09:00~16:00), 수(09:00~18:00), 목(09:00~16:00)
 장소 : 성남시청 동관 8층 시민옴부즈만실
 시민옴부즈만이 하는 일
   - 성남시와 소속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과 행정제도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
   - 고충민원 관련 성남시와 소속기관에 대한 시정 권고 또는 의견 표명
   - 고충민원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운영 개선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민원 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성남시 감사관실 031-729-2145, 2146,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