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의 이경준 법제지원총괄과 서기관이 초빙 강사로 나와 우리나라에서 규제 완화된 30가지의 개혁 내용을 소개했다. 관련 내용은 ▲박람회 같은 전시사업의 진입 장벽을 없앤 전시사업자 등록제 폐지(2015년. 산업통산자원부) ▲측량업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신고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완화(2012년. 국토해양부) ▲즉석판매제조 가공식품의 택배 배달 허용(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당구장 내 분식점 등 동일 공간 내 2개의 다른 영업 ‘숍 인 숍(Shop in shop)’ 허용(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사 오기 전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 사용 가능(2016년. 환경부) 등이다. 각 규제 완화가 이끌어낸 시민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도 강의해 규제개혁에 관한 필요성과 이해도를 높였다.
김진흥 성남시 부시장은 “대민 공무원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기업이나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면서 “시민이 공감하는 규제 개혁 추진에 실무부서 간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올해 각종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주거용 시유지 대부료율 2.5%에서 2.0%로 인하 등 56개 내용의 규제개혁을 추진 중이다. 문의: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 031-729-884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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