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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성남 -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의 공통점과 대처법

  • 관리자 | 기사입력 2009/01/27 [14:57]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녹음된 음성, “귀하께서는” 호칭은 의심
상담원 연결․개인정보 노출은 피할 것

“귀하께 발송된 택배가 반송되어 우체국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시면 9번을 눌러 확인하여 주세요.”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우체국을 빙자한 전화사기(보이스 피싱)의 경우다.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 카드사, 은행 등을 사칭하여 걸려오는 사기전화를 한두 번쯤 안 받아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요즘은 사칭하는 기관이나 수법이 다양해 자칫 전화금융사기에 걸려들 우려가 있어 그 공통점과 대처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사기전화의 경우 대부분 녹음된 음성으로 전화가 걸려온다. 또한 특정인을 상대로 하지 않고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걸기 때문에 수신자의 신분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므로 “귀하께서는…”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항상 9번이나 0번을 눌러 통화를 유도한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통화가 이루어졌다면 상담원의 말투에 관심을 둬야 한다. 사기전화의 경우 대부분 중국 쪽에서 걸려오는 전화이므로 우리나라의 상담원과는 말투나 억양이 다르다는 것이 특징이다.
은행의 자동화 기기로 유인해 돈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주민등록번호나 통장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또 다른 사기전화에 이용할 목적이므로 개인정보를 절대로 노출해서는 안 된다. 또  0번이나 9번을 눌러 상담원과 연결되면 국제전화나 ‘060’과 같은 부당한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응대 없이 끊어버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우선이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이미 전화를 받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귀하께서는…”이란 호칭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며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 전화한 용건을 말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마지막으로 만약 개인정보를 노출시켰을 경우에는 곧바로 보이스 피싱 피해신고(경찰청 1379번), 검찰청(1301번), 한국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02-1336번)에 보이스 피싱 피해를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윤현자 기자 yoonh11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