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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아요] 9월은 2기분 재산세(주택·토지) 납부의 달 등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7/08/23 [13:27]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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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2기분 재산세(주택·토지) 납부의 달
2017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2기분 재산세(주택·토지)를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 인터넷(위택스www.wetax.go.kr ), 신용카드, 가상계좌, 스마트고지서, 전화(농협 1588-2100, ARS 031-
729-3650)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수정구 세무과 031-729-5160~3
중원구 세무과 031-729-6160~3, 분당구 세무2과 031-729-7160~3, 729-7480~3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사항
• 보험기간 만료 전 보험가입 안내는 보험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험만료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사전(평일)에 가입해야 합니다.
• 자동차 폐차 시 자동차말소등록일까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폐차장 입고 사실만으로는 폐차 인정불가).
• 운전면허정지(취소)기간, 자동차 수리 등의 사유로 미운행하는 경우에도 책임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 자동차 정비공장에 입고돼 수리 중인 차량의 경우에도 책임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 해외출장, 입영, 교도소 수감 중인 기간이라도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도난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도난신고접수일 이후부터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 의무보험팀 031-729-3772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대상 시설물이 피해를 봤을 때 가입 상품에 따라 시설복구 기준액의 70~9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80㎡ 규모 기준)이 전부 파손된 경우 최대 7,200만 원, 반파된 경우 최대 3,600만 원, 지하층 주택 침수 피해땐 최소 214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가입비도 저렴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가입비의 55~92%를 지원해 본인부담금 8~45%로 풍수해에 대비할 수 있다. 가입 대상시설물은 단독·공동주택(세입자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재산 피해에 대한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재난안전관 자연재난팀 031-729-3554

 
제8회 성남시 사회조사 실시
성남시는 시정목표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생활수준 측정,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입안의 합리적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성남시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8월 28일~9월 12일 15일간 성남시 1,600표본가구에 거주하는 만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조사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한다. 주요 조사항목은 성남시민의 주관적 관심사항 50개 항목이다.
 
성남시 예산법무과 031-729-2333, 구 행정지원과 : 수정구 031-729-5031
중 원구 031-729-6034, 분당구 031-729-7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