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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제도 이용하세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7/08/23 [13:38]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 신고주체 : 누구든지(내부직원이나 관계자로 한정되지 않음)

• 신고대상 : 불성실 공사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불량자재·부재의 공급·사용, 건설기술자 명의 등을 대여하는 행위, 미등록 업체에 대한 하도급, 건설 하도급 계약 시 부당한 특약 강요 등 불공정행위, 건설기술자의 공사현장 미배치 등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279개 법률의 위반 행위

• 신고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관할 행정 감독기관(국토부, 관할지자체 등), 수사기관, 공사 등 공동단체, 기업의 대표자·사용자
 
• 신고방법 : 인터넷 창에 청렴신문고 입력

• 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책임감면
 
• 신고보상금
△보상 - 20억 원 한도에서 벌금·과징금 등의 최대 20%(내부 신고자에 한함)
△포상-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등 최대 2억 원

• 문의처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공익신고 → 공익신고 상담 △국번 없이 110
△공익신고자보호법, 신고사건처리 : 044-200-7752~7761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 044-200-7772~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