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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 오지현 변호사의 생활법률 Q &A] 임차보증금 반환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7/08/23 [13:5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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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씨는 전세보증금 2천만 원의 세입자로서 최근 임대차계약이 만료돼 근처 임대아파트로 이사했으나, 임대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임차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A씨가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A씨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 받은 후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그 후부터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이미 취득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안심하고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2)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아래 서류들을 첨부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시점부터 자유롭게 주거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 아래의 것들을 준비하면 됩니다.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다운로드)
•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문의 : 031-729-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