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내 설치된 43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선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가족관계등록부, 등기부등본, 제적등·초본 등 11개 종류의 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성남시는 그동안 평일과 토요일에만 발급하던 11개종류의 증명서 발급 시간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협업 체계로 자체 확대해 8월 7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성남시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요일과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등 기존 68종에서 79종으로 늘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역별로 수정구 12대, 중원구 9대, 분당구 22대가 설치돼 있으며, 지하철역, 동 주민센터 등 시민 통행량이 많은 곳에 있다. 성남시내 43대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서류 발급 건수는 한 달 평균 4만884건(대당 951건)이다.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는 주민등록등본 200원(민원창구 400원), 가족관계등록부 500원(민원창구 1천 원), 제적등·초본 500원(민원창구 1천 원)등이다. 김경옥 성남시 민원여권과장은 “일반 민원 창구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돼 많은 시민이 서비스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원여권과 여권팀 031-729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