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중인 청년(만 18~34세)이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경기도 사업이다. 31개 시·군에서 모두 4천 명이 참여한다. 취약한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돼 해당 목돈은 교육비, 주거, 창업, 결혼자금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 지급한다. 만 18~34세 이하의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1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165만2천 원 이하)인 근로자(주 30시간 이상)가 신청할 수 있다. 임금에 비해 노동 강도가 세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기피업종, 제조·생산직,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등은 가산점을 부여한다. 자영업자나 희망키움통장 등 비슷한 통장 사업 가입자, 불법·향락업체·도박·사행업 종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가근로장학생도 신청이 제한된다. 대상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해도 된다. 선정자는 오는 11월 14일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올 상반기에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의 성남시 사업 대상은 450명이 배정돼 신청 당시 4.3: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문의: 복지지원과 자활지원팀 031-729-2791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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