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갑한 마음에 하소연했네요. 신체장애 등급에 대한 재판정에 관한 상담을 받았어요. 70세가 넘으면 재판정 없이 평생 유지되면 좋은데... 휠체어에 의지해 사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상태가 더 나아지기는 어렵잖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보라고 합니다,” 상담자 백 모(73·금곡동) 씨는 복지관에서 상담신청 알림 문자를 받고 신청했는데 “고민을 덜어주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센터장 김무웅)는 성남시 거주 장애인 중 대면·전화·인터넷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어렵거나 인권·법률상담 사업을 알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찾아가는 무료 인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상담은 거리상의 이유로 방문상담이 어려운 성남시 장애인을 위해 각 구별로 직접 찾아가 인권·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며 장애인복지관, 주민센터 등과 협조해 장애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를 선정했다. 지난 7월 21일 도촌동 주민센터에서 시작으로 2차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장애인 인권상담’이 9월 5일 청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상담서비스 대상자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2차부터는 사업 이름이 변경됐다. 상담접수는 청솔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에서 받았다. 총 19명이 사전접수하고, 2명은 현장 접수해 총 21명이 시간대별로 나눠 상담을 받았다.
법률상담은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상근 변호사인 박우근 변호사와 센터 협약 자문변호사 정현우 변호사가 맡았다.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이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법적 쟁점을 묻고 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박 변호사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체육시설 이용을 거부당했다는 상담자에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근거해 먼저 시정을 요구해 보고 안 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도록 안내해 드렸다. 또 본인 여동생이 성년 후견인을 신청하는데 법률적지식이 없어서 문의한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등 지역사회와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법률전문가로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다양한 사례를 밀착해서 발굴해 내는 것을 목표로 실질적인 장애인 권리구제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센터 김상우 인권상담 담당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한 사례에 대해서는 병원 확인 후 절차에 따른 방안을 제시했고, 미등록 장애인의 경우는 등급판정에 대한 장애등록절차를 안내해 드렸다. 이 밖에도 핸드폰 명의도용 사례 등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부양의무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80대 장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할 때 정말 공감했다”며 “상담자들의 얘기를 듣고 지지해 주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해 장애인 권익옹호와 차별철폐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관이다. 성남시는 ‘인권도시 성남’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장애인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인권강사들의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인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남시 3개 구에서 11월까지 총 5회 진행되며 3차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031-725-9502 심희주 기자 heejoo719@hanmail.net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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