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씨는 채권추심회사로부터 2002년에 구입한 건강식품 대금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독촉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루에도 몇차례씩 밤낮으로 전화를 받으며 당장 위 대금을 은행계좌로 입금하라는 독촉에 시달렸고, 입금하지 않을 경우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등 의 협박에 불안해했습니다. 위 대금을 갚아야 하나요?
A A씨에게 설령 물품대금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돼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채권추심회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협박을 가해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불법채권추심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2) 단기소멸시효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다음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②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관한 채권 ④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④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⑥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⑦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문의 : 031-729-249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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