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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 교육 창구 개설

연 수강료 1만원… 4시간 의무교육 인터넷으로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7/09/29 [08:4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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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과 -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     © 비전성남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공동주택 관리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온라인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창구를 10월 1일 개설·운영한다.
 
인터넷 주소는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http://eduapt.lh.or.kr)’이며, 수강료는 연 1만 원이다.
대상자는 연간 4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다. 성남지역 내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 238곳 단지의 동별 대표자 2,500여 명이 해당한다.
 
▲ 공동주택과 -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 강의 화면     © 비전성남

개인 PC나 모바일로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를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 후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된다. 교육 내용은 공동주택 바로 알기, 관리 방법과 규약, 선거관리위원회와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 지침, 시설 하자관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동주택관리 지원제도 등 9차시로 구성돼 있다.
모두 4시간 분량이며 미래주거문화연구소장 등 전문분야 강사가 온라인 강의를 한다.
 
성남시는 생업 등으로 집합 교육 참석이 어려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위해 온라인 교육 창구를 마련하게 됐다. 이를 위해 앞선 8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온라인 교육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성남시는 집합 교육도 병행해 내년도 2월 시청 온누리에서 무료 교육을 한다. 온라인 교육이 익숙하지 않은 대상자는 종전 대로 사전 공지하는 교육장으로 오면 된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등의 투표로 선정된다. 자치의결기구로서 관리규약, 주차장·승강기 등의 유지, 운영기준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가 2016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연간 4시간으로 의무화했다. 

문의: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1팀 031-729-8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