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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아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등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7/10/24 [08:1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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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의무보험 미가입 시, 2018년 1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과 가입 의무자는
• 가입대상 시설 : 1층 바닥면적 100㎡ 이상 일반·휴게 음식점, 숙박업,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의 재난 취약시설(주유소, 도서관, 물류창고, 장례식장,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자동차터미널, 경마장, 전시시설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3」 참고
• 가입 의무자 : 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 다른 경우 점유자
보상금액 • 대인 : 제3자 인명피해 1인당 1억5천만 원 이내
• 대 물 : 제3자 재산피해 10억 원 이내
가입기간 • 신규시설 :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해당
가입 대상 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가입
• 기 존시설 :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기간 내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가입 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
보험가입방법 시중 10개 손해보험회사에 연락해 보험가입(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The K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성남시 재난안전관 안전총괄팀 031-729-3534, 각 손해보험사

 
상수도 파손 원인자부담금 4회 분할 납부 가능

성남지역 수도시설을 파손한 사람이 내야 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이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완화됐다. 일시 납부하던 방식도 4회 분할 납부 가능 방식으로 바뀌었다. 성남시는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해 10월 11일 시행에 들어갔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굴착공사 등을 하다 부주의로 땅속 수도관을 파손했거나, 새로 집을 지을 때 급수공사를 하는 등의 행위로 수도공사 비용을 발생시킨 원인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수도시설과 급수시설팀 031-729-4092

 
2018년 신규 행복학습센터 지정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

성남시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생교육 관련 사업(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행복학습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관내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행복학습센터 사업 전반과 기능 및 역할을 안내한다. 설명회를 원하는 단체는 성남시평생학습원 홈페이지(http:// lll.seongnam.go.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2018년 2월까지 이메일(7293082@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평생학습센터란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 격차 없이 모든 시민이 근거리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공간 및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곳이다.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연계팀 031-729-8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