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영세 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취약계층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의 세금 관련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6월 22일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 13명을 2~6곳씩 50개 동별 주민센터 전담 마을세무사로 지정했다. 이들은 재능 기부를 통해 시민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하며, 지방세·국세와 관련해 필요하면 조세 불복 청구, 권리 구제를 지원함으로써 세무 지식이 부족한 이들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사와 상담하기 어려운 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무료 세무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분야별 정보→기업/경제/일자리→세금’을 확인해 동별로 지정된 마을세무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마을세무사의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세정과 세정운영팀 031-729-2682, 2681 ▶ 마을세무사 상담 방법 • 시민은 성남시 홈페이지, 각 구 세무과, 주민센터 등에 안내된 마을세무사 현황 및 관련 기관(행자부, 경기도, 시군 등)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지역의 마을세무사를 확인 •1차 상담 : 전화, 팩스, 이메일 상담 •2차 상담 : 전화·팩스·이메일 상담으로 부족한 경우, 2차 상담을 원하는 주민과 마을세무사 간 시간·장소를 정해 추가 면담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고대행 등 무리한 요구 등은 ‘상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폭언·고성 시에는 상담이 종료됩니다. 마을세무사 지정현황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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