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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닥토닥… 힘내세요]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300만 원 → 500만 원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7/10/24 [11:41]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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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중 미혼모자가족 공동생활시설 퇴소자에게 주는 자립지원금이 현행 300만 원에서 내년 1월부터 500만 원으로 올려 지급된다.

퇴소자가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설 거주 기간도 현행 1년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해 현실화된다.

수정구에 있는 새롱이새남이집은 만 3세 미만 영유아와 미혼모가 최장 3년간 생활할 수 있는 곳이다. 2009년 설립 이후 최근까지 이곳에서 생활한 미혼모자는 74가구 148명이다.

300만 원의 자립지원금은 2014년 1월부터 지원이 이뤄져 최근 3년간 8가구가 2,400만 원을 받아 퇴소했다. 3년간 생활자 30가구의 26%에 해당한다. 성남시는 입소자들이 퇴소할 때 받는 자립지원금 요건을 시설 거주 1년으로 조정하고, 지원금도 성남지역 전·월세 비용을 고려해 증액했다.

가족여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