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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제조·판매 단속

“하수도 악취·막힘 막는다”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7/11/21 [19:5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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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복원과 - 싱크대 밑에 설치된 주방용 오물 분쇄기     © 비전성남
 
성남시는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불법 개조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 행위 단속에 나선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라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을 하수관로로 배출하게끔 제작된 기기다.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싱크대 일체형이며, 분쇄물질의 퇴적 등으로 인한 하수도 악취, 막힘 등의 문제를 막는다. 11월 현재 전국적으로 32개 회사의 60개 제품만 인증을 받아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상태다.

성남시는 이번 단속에서 지역 내 주방용 오물분쇄기 생산 업체 1곳과 인터넷 판매 업체 2곳을 점검한다.

▲ 수질복원과 - 싱크대 밑에 설치된 주방용 오물 분쇄기     © 비전성남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가정, 식당, 영업장도 제보를 받아 단속 대상에 포함한다.

이를 위해 시 공무원 2명과 경기도청 공무원, 한강유역환경청 직원, 한국 상하수도협회 직원 등 5명의 기관 합동 단속반을 꾸렸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 업체를 돌며 미인증 제품, 인증 내용과 달리 음식물 찌꺼기를 20% 이상 하수관로로 배출하는 제품, 거름망 등 음식물 찌꺼기 2차 처리기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을 적발한다.

불법 오물분쇄기 판매자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법 제품을 사용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수질복원과 - 싱크대 밑에 설치된 주방용 오물 분쇄기     © 비전성남
 
성남시 김종훈 하수시설팀 주무관은 “사용 편의나 판매량을 늘릴 목적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불법 개조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불법 제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고농도의 음식물로 옥내 배수관이 막혀 집안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제조도 사용도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수질복원과 하수시설팀 031-729-4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