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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 오지현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7/12/21 [16:29]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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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A씨는 2015년 1월, 20년 지기 친한 친구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줬다. 작년까지 이자를 매월 지급하다가 올해부터 이자도 주지 않고 원금도 전혀 갚지 않고 있다. 전화를 해도 갚겠다고만 하고 전화도 잘 받지 않는다. A가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
 
A  A씨는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해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B씨의 재산을 압류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신청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한다. 즉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대신해 주로 증거가 확실하거나 소액의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제출만으로 소송상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간이재판이다.

•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차용증 및 계약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하게 된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통상의 소송절차가 진행된다.

•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지급명령 신청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법무사에게 의뢰해 작성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 데 필요한 주소 및 연락 가능한 전화, 청구금액, 그 금액을 할 수 있게 하는 이유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이때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031-729-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