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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 오지현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7/12/21 [16:29]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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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Q  A씨는 2015년 1월, 20년 지기 친한 친구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줬다. 작년까지 이자를 매월 지급하다가 올해부터 이자도 주지 않고 원금도 전혀 갚지 않고 있다. 전화를 해도 갚겠다고만 하고 전화도 잘 받지 않는다. A가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
 
A  A씨는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해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B씨의 재산을 압류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신청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한다. 즉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대신해 주로 증거가 확실하거나 소액의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제출만으로 소송상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간이재판이다.

•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차용증 및 계약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하게 된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통상의 소송절차가 진행된다.

•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지급명령 신청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법무사에게 의뢰해 작성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 데 필요한 주소 및 연락 가능한 전화, 청구금액, 그 금액을 할 수 있게 하는 이유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이때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031-729-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