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V=PV(1+i)n 미래의 부를 결정하는 공식 중에 PV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한다. PV란 복리공식에서는 현재가치를 의미하지만, 재무 설계에서는 저축 가용자금을 의미한다. 소득 - 소비성 지출 = 저축 가용자금 즉 저축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저축 가용자금 규모를 늘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확한 소득과 소비성 지출의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 이번에는 이 중 소득에 대해 이야기할까 한다. 소득 부족 시‘저수지 통장’으로 급여소득자나 자영업자의 경우도 소득은 월 단위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연단위로 보면 비슷한 경우가 많다. 월 단위 소득의 편차를 맞추기 위해서는‘저수지 통장’이 필요하다. 저수지 통장은 소득이 많을 때는 모아두고 소득이 부족할 때 사용하기 위한 도구다. 보통 저수지 통장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품은 마이너스통장과 보통예금이지만 화폐의 시간가치나 이자비용을 감안하면 알맞지 않다. 화폐의 시간가치란 물가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의 하락을 의미한다. 현재 100만 원을 소유하고 물가상승이 연간 4%로 진행될 때, 10년 후 100만 원의 화폐가치는 67만5천 원으로 32%정도 하락한다.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보통예금통장의 돈은 화폐를 안전하게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 가치 하락을 초래한다. 마이너스통장을 활용하게 될 경우, 연 7~11%정도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100만 원을 10% 이자로 낼 경우 매일 273원의 이자를 지출해야 한다. 통장분리 + 소득평준화 상품, CMA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면서 저수지 통장으로 활용할 만한 금융상품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통장분리와 소득평준화를 상호 호환성 있게 진행하기 가장 좋은 금융상품은 CMA라고 할 수 있다. 연3%이상의 이자를 매일 적립해 준다. 실제로 100만 원을 하루만 넣어놓는다고 해도 매일 82원(세전)의 이자가 붙는다. 10일이면 아이 과자값 정도의 이자가 발생한다.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고 종금형으로 가입했을 경우 예금자 보호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저수지 자금으로 활용하기 적합하다. 변동소득을 일정하게 산정해야 저수지 자금의 설정은 아래 <저수지 통장의 사용예>에서 보듯이 저수지 자금액이 부족해지지 않게 설정해야 한다. <저수지 자금 산정의 예> *월평균 소득 : 235만 원 *(월평균 소득 - 부족월 소득)의 합 : 295 *저수지 자금 : 300만 원 저수지 통장의 사용 예는 매월 변동적 급여가 들어오고 평균 소득화 된 235만원을 지출하였을 경우 최초 300만원으로 설정한 저수지 자금의 변동추이를 나타낸다. 위와 같이 소득이 일정해지면, 계획에 맞춘 생활이 가능해진다. 저수지 통장을 언제 개설 하느냐에 따라서 저수지 자금의 크기는 달라지겠지만, 부족하게 설정하면 일시적으로 예산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저수지 통장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예산은 소득이 가장 적을 때를 고려해 진행하게 되거나 자율 적금의 상품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는 계획적 저축을 어렵게 만들고 이자율도 적어지므로 효율적이지 못하다. 또한 소득이 많을 때는 남는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소비성 지출로 이어지기 쉽다. 예산 산정에 선행돼야 할 것이 변동소득을 일정하게 하는 일이고, 이 일정화 된 소득으로 인해 계획적이고 알뜰한 가정경제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남기일 포도재무설계 서울지점 상담위원 moneyplan@podofp.com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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