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 지원
지원대상은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업종, 사회적기업,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 기업, 성남시가 인정하는 시민기업이다. 업체당 3억 원 이내(운전자금) 신규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기간은 1~4년, 보증서 발급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709-7733)이다. 신청양식은 성남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분야별정보 → 기업 → 중소기업지원 → 자금지원)에서 다운로드하고, 특례보증 지원 추천서 발급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상담평가 후 성남시 기업지원과에 발급을 의뢰하면 된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 031-709-7733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이자) 지원 자금난 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시 이자액 일부를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소재한 기업이다. 지원업종은 공장등록한 후 현재 가동 중인 중소제조업체(전업률 30% 이상),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성남시 전략·중점육성산업인 기업이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의 매출액이 20억 원 미만 업체, 1~5년 미만 신생업체다. 업체당 대출액 3억 원 이내에서 이자(1년 2.0%, 여성기업은 0.1% 추가 우대)를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전년도 또는 최근 1년 매출액의 1/2이내다. 융자취급은행은 농협, 한국씨티, 중소기업 등 9개 금융기관이며, 협약은행의 자금으로 대출하고 성남시는 대출이자 중 2.0%를 보전한다. 협약은행 각 지점으로 접수하면 된다(신청양식은 홈페이지).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031-729-2582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기업에 최대 500만 원 지원 성남시는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기업 30곳에 업체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우선 올 상반기에 20곳 기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1월 22일~2월 9일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1월부터 6월 사이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다른 기관의 도움 없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이다. 성남 지역 내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신청 기업의 수출 잠재력, 성남시 타 사업 수혜 정도, 참가 준비사항 등을 평가한다. 선정 업체는 부스 임차료와 기본 장치비에 한해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 희망업체는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 → 새소식 → 해외전시회 검색)의 공고문을 참조해 신청서, 기업 상품 안내서, 증빙서류 등 각종 서류를 갖춰 기한 내 시청 서관 7층 기업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올 하반기 신청·접수는 5월 중순 진행될 예정이다. 기업지원과 국제통상교류팀 031-729-2645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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