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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란?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8/01/24 [16:07]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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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할머니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가 있지만 할머니가 낳은 자녀가 아니다. 젊은 시절, 할머니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다.당시 남편은 아이를 원했고 버려진 아이를 데려와 친자녀로 등재했던 것이다. 남편이 사망한 후 할머니와 아이는 헤어져 각각 다른 삶을 살게 됐고, 그 후 수십 년 동안 할머니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살아왔다. 할머니는 생활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고 싶지만 법적 자녀가 있고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선정되지 못했다.
 
A  A씨는 관할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친자녀가 아닌 자녀를 정리할 수 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란
실제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고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된 경우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이다.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줄 증거가 필요하다. 유전자 검사결과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증명 역시 가능하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간이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가능하다.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소장(대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양식 다운로드)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친생자관계 없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거(유전자 검사결과 등)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오지현 변호사 031-729-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