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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해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8/01/24 [16:27]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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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 : 2018. 1. 1. ~ 12. 31.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최저임금 준수 조건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 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 제외
•월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정규직·계약직·일용직·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 제외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합법취업 외국인,초단시간 노동자 등)
 
■신청접수

•온라인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www.jobfunds.or.kr ),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오프라인 : 방문·우편·팩스(3,940개소),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문의·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