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신고자, 거주지 국가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 국외에서 혼인 등의 사유로 해외 거주가 필요한 사람에게 발급하던 거주여권을 2017년 12월 21일부터 일반여권으로 통합 발급한다. 단 기존 거주여권 발급자는 영주권 포기 없이 재외국민 일반여권 발급이 가능하다.
경조사비 상한액이 5만 원으로 조정되고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비 가액 기준 10만 원으로 바뀌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및 특수보육어린이집아동에게 과일 간식을 공급한다. 1월부터 입양 아동 1명당 500만 원 입양축하금을 지원한다. 이번 호에서는 2018년 달라진 여러 가지 행정제도를 알아봤다.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 , 심희주 기자 heejoo719@hanmail.net 1. 보건·복지·여성 분야 ■ 맞춤형 급여(2018.1.1. 시행) -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 4,467천 원 → 4,519천 원 - 생계급여(4인가구) : 1,340천 원 → 1,355천 원 - 주거급여(중소도시 4인가구) : 283천 원 → 297천 원 - 신규 : 교육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초등학생 학용품비 5만 원 지급 경기도 보건복지국(복지정책과) 031-8008-4326 ■ 청년희망키움 통장 도입(신규) -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 생계급여수급 청년(만 15~34세)의 자산형성 지원(36개월) - 근로소득공제 저축(1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월 평균 30만 원) - 평균 1,500만 원 지원(3년 이내 탈수급 시) 경기도 보건복지국(사회적일자리과) 031-120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2018.1.1. 시행) - 건강보험료 금액의 6.55% → 7.38% 경기도 보건복지국(노인복지과) 031-8008-2561 ■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대상 확대(2018.10. 시행) -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대상 확대 : 종전 연령(6개월~59개월 미만 영유아) 포함 만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초등학생) - 보건소 및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 경기도 보건복지국(감염병관리과) 031-8008-5432~3 ■ 입양축하금 지원(신규, 2018.1.1. 시행) - 지원대상 :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함) - 지원액 : 입양아동 1명당 500만 원(장애입양아동 1명당 700만 원) 성남시 복지국(아동보육과) 031-729-2945 ■ 여성청소년 건강지원사업(위생용품 지급, 2018년 하반기 예정) - 신청기관 : 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만 11~18세 여성청소년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도입을 통한 전자바우처 지급 - 지원내용 : 위생용품 구매비용 월 10,300원 성남시 교육문화국(교육청소년과) 031-729-3033 ■ 2018년도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신규, 2018.2. 시행) - 군 복무 중 각종 상해에 대한 군 복무자 및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 확보 - 지원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군 복무 중 청년 - 적용범위 : 군 복무 중 사망과 상해·질병 후유장해 - 가입기간 : 2018. 2월 ~ 2019. 2월(매년 가입 예정) - 자동가입 - 보장내용 : 상해·질병 사망 3천만 원, 상해·질병(80%) 후유장애 3천만 원, 상해·질병 입원(일당) 2만5천 원, 골절·화상(회당) 30만 원 성남시 복지국(사회복지과) 031-729-8503 2. 환경 분야 ■ 도 유료도로 전기차 통행료 감면(2018.3.28. 시행) - 전기차 통행료 감면방식 변경 : 일반 차로를 통한 육안 확인 통행료 감면 → 일반하이패스 차로를 통한 전기차 통행료 감면 경기도 환경국(기후대기과) 031-8008-3565 ■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확대(2018.1.1. 시행)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이 43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성남시 환경보건국(환경정책과) 031-729-3174 ■ 경기도내 17개 시 지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 대상 : 매연저감장치 부착 명령 위반 차량(2.5톤 이상) 또는자동차종합검사 최종 불합격차량 - 벌칙 : 200만 원 이하 과태료 경기도 환경국(기후대기과) 031-8008-4230 3. 일반행정 분야 ■ 거주여권제도 폐지(2017.12.21. 시행) - 해외이주신고자, 거주지 국가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 국외에서 혼인 등의 사유로 해외거주가 필요한 사람에게 발급하던 거주여권 발급이 중단되고 일반여권으로 통합발급 - 기존 거주여권 발급자는 영주권 포기 없이 재외국민 일반여권 발급 가능 경기도 자치행정국(언제나 민원실) 031-8008-3209 ■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2018.2.8. 시행) - 사인 간 일반 금전대차 연 25%,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연 27.9% →사인 간 일반 금전거래 및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 금리가 모두 연 24% 법무부 02-2110-3000 ■ 성실한 군 복부 증명 위한 ‘군 경력증명서’ 발급(2018.2.1. 시행) - 병 전역 시 ‘전역증’ 발급 → ‘군 경력증명서’ 발급 국방부 02-748-1111 ■ 공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선택권 보장(2018.2.28. 시행) - 군병원 치료가 가능한 공상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치료비 전액을 개인이 부담 → 치료비 중 건강보험부담금을 국가가 지급 국방부 02-748-1111 4. 산업경제 분야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규, 2018.1.1. 시행) - 최저 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인건비 지원 및 사회보험료 경감 지원 - 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자(월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 고용) - 지원 : 노동자 인건비 지원(1인당 월 13만 원), 사회보험료 경감(1인당 월 12만 원) 경기도 경제실(일자리경제정책과) 031-8030-2913 ■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이자)지원(2018.1.1. 시행) - 추가 자격요건 : 매출액이 20억 원 미만 업체 또는 1~5년 미만 신생업체 - 지원규모 300억 원(운전자금), 융자한도액 : 업체당 3억 원, 지원기간 1년,이자보전율 2%(여성기업 0.1% 추가지원) 성남시 재정경제국(기업지원과) 031-729-2582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2018.1.1. 시행) - 1억5천만~5억 원 38%, 5억 원 초과 40% → 1억5천만~3억 원 38%,3억~5억 원 40%, 5억 원 초과 42% 기획재정부 044-215-2114 ■ 주식 양도세 누진세율 적용 (신설, 2018.1.1. 시행,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2019.1.1. 시행) -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대상 양도소득세율 인상 20% → 25% 기획재정부 044-215-2114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2018.1.1. 이후 상속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7% → 5%(2019년 이후 3%) 기획재정부 044-215-2114 5.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 청탁금지법 관련(2018.2. 시행) - 선물비 상한액 5만 원 → 농축산물에 한해 선물비 가액기준 10만 원 - 경조사비 상한액 10만 원 → 경조사비 상한액 5만 원 (경조사금과 경조사 화환 제공 시 현금과 별도로 화환만 5만 원, 현금 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 원까지 인정) 경기도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 031-120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2018.3.22. 시행)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 동물유기 : 30만 → 50만 → 100만 원 ⇒ 100만 → 200만 → 300만 원 - 동물운송방법 : 10만 → 20만 → 40만 원 ⇒ 50만 → 100만 → 200만 원 - 동물등록 : 경고 → 20만 → 40만 원 ⇒ 20만 → 40만 → 60만 원 - 개 안전조치 : 5만 → 7만 → 10만 원 ⇒ 20만 → 30만 → 50만 원 - 배설물수거 : 5만 → 7만 → 10만 원 경기도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 031-8030-5602 ■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신규, 2018.3.1. 시행) - 지역아동센터 및 특수보육어린이집 아동 과일간식 공급(도 사업) 3만8천여 명, 2018. 3~11월 주 2회, 1,600원/150g(1인 1회 기준) -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 과일간식 공급(국비 지원) 5만4천여 명, 2018. 5~12월 주 1회, 2천 원/150g(1인 1회 기준) 경기도 농정해양국(친환경농업과) 031-120 6. 도시·교통·건설 분야 ■아파트 층간 흡연 분쟁개입 근거 마련(신규, 2018.2.10. 시행) -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층간 흡연 신고 시 관리주체가 실내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확인과 금연 조치 등 권고 가능 경기도 도시주택실(공동주택과) 031-120 ■ 건축물 분양광고 방법 개선(2018.1.25. 시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활용해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의무화(현재 하위법령 개정 중) 경기도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 031-120 ■ 시내버스 도민서비스 평가단 운영(신규) - 경기도민 257명 구성(장애인 등 교통약자 포함) - 도민의 시내버스 서비스 직접 평가 및 개선 제안 경기도 교통국(버스정책과) 031-8030-3834 7. 문화·체육·관광 분야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확대(2018.1. 시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게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 지원금 인상 : 1인당 연간 6만 원 → 7만 원 - 사용처 확대 : 기존 경기관람 외 체육시설 이용도 포함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 031-8008-4673 ■ 수어통역 도우미 배치(신규, 2018.2. 시행) - 도청 및 31개 시·군 민원실에 수어통역도우미 배치해 농아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 031-8008-4673 8. 재난안전 분야 ■ 소방용품 내용연수 연한 규정(신규, 2018.1.29. 시행) - 분말형태의 소화기 내용연수 연한을 10년으로 규정 - 내용연수 경과 분말소화기를 보유한 관계인은 시행일(2018.1.29.) 이전까지 소화기 교체 또는 성능 확인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재난예방과) 031-120 ■ 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신규, 2018.1.29. 시행) - 5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 의무화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재난예방과) 031-120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확대(2018.1.29. 시행) -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설치 →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설치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재난예방과) 031-120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2018.1.1.부터) -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 재난취약시설(음식점 등 19종)에 대한 의무보험 제도 도입 ※ 미가입 시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사회재난과) 031-120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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