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 월요일 오후 4시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이재명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2018년 2월부터 추진하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제도를 알리고 야탑3동에 사는 김민수 씨의 군 입대를 격려하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 김민수(21) 씨는 대학교 1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했다가 2월 6일 최전방에 있는 연천5사단훈련소에 입대한다. 미리 머리를 깎은 상태라 검은 모자를 썼던 김민수 씨는 취재진의 요청에 수줍게 모자를 벗어 앳된 예비군인의 모습을 보여줬다.
2018년 2월부터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제도는, 청년들이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상해보험 보장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각종 상해에 대한 군복무자와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2018년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군복무 청년 6,195명이 대상자로 집계됐다. 1인당 3만5,878원이 지원돼 소요예산은 2억2,226만7천 원으로 예상된다. 군복무 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과 상해·질병 후유장애가 적용범위에 해당하고 2018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자동가입되며 매년 가입예정이다.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상해·질병 사망의 경우 3천만 원, 상해(30~100%)·질병 후유장애(80%) 3천만 원, 상해·질병 입원(일당) 2만5천 원, 골절·화상(회당) 30만 원이 보장된다.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상된다.
청년 응원의 자리에 참석한 이재명 시장은 “성남 청년들이 국가 안보를 위해 청춘을 바치러 가는데 건강만큼은 성남시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시행하게 된 제도”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청년배당과 함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제도가 성남시의 청년을 위한 대표적 복지제도로 자리잡고, 성남시에서 시작했지만 모범정책으로 평가받아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적으로 실시한 정책이 성공하게 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전국 단위로 정책을 시행할 때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그로 인한 비용지출을 줄일 수 있어 지방자치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제도 시행에 대해 혹시 포퓰리즘의 하나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재명 시장은 군인복지기본법 제3조(국가의 책무)와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청년의 생활안정과 의료보장지원)에 입각해 추진된 청년복지제도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민수 씨는 “처음 소식을 접하고 이 자리에 나왔을 땐 덤덤했는데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많은 분이 격려해 주시니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김민수 씨와 함께 행사에 동행한 친구, 경규빈, 박규태, 이본광 씨는 성남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경규빈 씨는 “내일이면 연천으로 떠나는 친구 민수가 몸 건강하게 군대복무를 잘 마치길 바란다”며 인사를 나눴다.
야탑3동 최재옥 동장은 “두 아들이 군대에 다녀왔는데, 특전사로 군복무를 마친 아들이 훈련 중 착지하다가 입은 작은 부상이 나중에 후유증상을 보였던 적이 있었다”고 회상하며 “건강히 잘 다녀오라”고 김민수 씨를 격려했다. 정영희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두 아들을 군대 보낼 때 자비로 상해보험을 가입했는데 성남시의 복지정책이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이뤄지는 것을 보니 성남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 성남시의 복지정책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성남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제도가 모두의 바람대로 유익한 청년복지정책으로 자리잡아 복지 혜택이 가득한 성남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취재 김기숙 기자 tokiwife@naver.com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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