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분 확인과 함께 교통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분증이다. 지난 2003년 시범 실시 후 2004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돼 올해로 도입 15년째를 맞은 청소년증.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가 인정한 공식 신분증(여성가족부 주관)이지만 아직 모르는 청소년이 많다. 청소년증은 어떻게 발급받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봤다. 어디서나 청소년증 하나로 충분 학생증과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대학수학능력시험, 텝스, HSK,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장과 금융기관에서도 신분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카드 기능도 있고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도 가능하다. 버스나 지하철뿐 아니라 박물관, 공원, 미술관, 유원지, 휴양림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이 적용된다.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것이니 두루 편리하다. 편리한 발급, 단체 신청도 가능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반명함판 사진 1장과 주민센터에 비치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으면 되고, 발급비용은 무료다. 수령 시에는 방문수령이나 우편으로 받는 등기수령 모두 가능하다. 청소년증을 교통카드로 이용할 때에는 3가지 종류(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가 있으니 각각의 종류별 특징을 확인하고 발급받으면 편리하다. 학교나 청소년기관 등에서 단체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발급신청서는 청소년 본인이 작성하고 신청서를 취합해 학교와 청소년시설(기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체발급 시에도 발급비 없이 무료이고, 신청기관에서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청소년증 발급을 위해 서현1동 주민센터에 방문한 신 건(초등 4) 어린이는 “고등학생 누나도 청소년증이 있는데 편리하다고 좋아해요. 신분증이 생긴다니 저도 어른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친구들한테도 청소년증 만든다고 자랑했어요”라며 환하게 웃는다. 성남시 교육청소년과 윤미화 주무관은 “요즘은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모두 발급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모르는 청소년이 많아 안타깝습니다”라고 전하며 “청소년증이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나 청소년시설(기관)등의 단체 신청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더욱 늘어나길 기대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취재 이훈이 기자 exlee1001@naver.com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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